재불한인여성회 AFCF-KOWIN France
2011년
3월 25일 정기총회 결과 기록분
시간 : 18시부터 22시까지 진행
장소 : 재불한인회 사무실- 83, rue de la Croix-Nivert 75015
PARIS
총회순서 :
- 재불한인여성회 업무 및 활동보고 (2009년 3월~2011년 3월)
- 회계 및 재정보고 (2010년3월~2011년3월)
- 재불한인여성회 회계 및 재정 감사보고
- 제3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선거
- 재불한인여성회 향후 사업계획보고
< 프로그램 검토사항 >
-10구 행사 '건강'
-교육협회 한국음식 아뜰리에
-결혼 적령기 남녀 만남
-4월 산마늘 따기와 5월 고사리 따기 검토
-홈페이지 활성화 : 담당위원 선정
-기타 의견
총회 안건(임원회 토의안건 및 즉석채택 토의안건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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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 선거관리 위원회 창설건 : 위원수 및 선거절차와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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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수정건 :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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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후보의 경우와 두 후보 경우, 동일 득표시 재선거 방법건 : 단일후보 경우 한달 이내에
2인추천으로 재선거방법. 두후보의경우엔 즉시 2차 투표 실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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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부회장 선출건 : 신임회장이 선출할 것인지의 여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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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건 : 1인 1장이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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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대 회장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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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선출 1인에서 2인으로 선출건 (즉석안건제안
채택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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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.회계 선출은 신임회장이 할 것인지의 여부결정(즉석안건제안 채택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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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회의 고문참가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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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의 공식적 임기 5월말 인수인계, 8월말 여부
안건 논의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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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 선거관리 위원회 창설건 : 위원수 및 선거절차와 자격
신임회장 임기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키로 결정 (2012년 3월 총회시 선출). 선관위 인원 :
위원장 1인, 위원2인 구성키로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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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수정건 :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여부
정관 수정: 신임회장임기동안 빨리 임시총회를 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키로 결정함.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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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부회장 선출건 : 신임회장이 선출할 것인지의 여부결정(논의결과 하기참조)
* 신임 임원진 선정 건 논의 결과
- 부회장: 신임회장에게 전격 일임 ( 참석자 대다수 거수로 결정함)
- 감사 : 이부련, 심승자 ( 정관기재사항 감사1인 항목을 감사2인으로 즉석에서 수정하는 것에 모두 동의. 즉, 감사는 1인à 2인으로 선출결정. 회장선출이후 당일 총회에서 바로 선출결정.)
- 고문: 당연직-전임회장 (+ 추가1인은 신임회장이
선임결정)
- 총무.회계는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좀 아는사람이 좋으므로 총회시 바로 뽑는 것이 아닌 신임회장이 차후 선임권한 지니기로 대다수 동의후
결정.
-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함. 정관개정시 본 항목도 부록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. (구성은 위원장1인. 위원2인으로 구성결정하되, 다음해 총회시 선출하기로 결정함.)
- 정식임시총회(Assemblée Générale Extraordinaire) 해당안건의 회의 통과된 안건내용은 정관에 부록으로 붙이는 것 필수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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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건 : 1인 1장이란 ?
투표권리를 위임하는 자가 위임받을자
1인을 지목하여 위임장에 위임받을자 1인 이름 기재. 이때 위임장은 1인이 1명에게만 위임해야 하며,
여러명에게 위임은 안됨. 단 위임을 받는 이는 각 각의 다른 위임하는 이들로부터
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공표.
선거에 관한 위임장은 추후 선관위가 구성되면 선관위에서 관리키로 결정. 선거시작하는 것에 전원 동의 후 선거 시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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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후보의 경우와 두 후보 경우, 동일 득표시 재선거 방법건 : 단일후보 경우 한달 이내에
2인추천으로 재선거방법. 두후보의경우엔 즉시 2차 투표 실시 여부
* 후보접수결과 : 두 후보 출마접수완료(2011.3.19마감)